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본사인 영축총림 통도사가 26일 조계종 중앙종회의 결의에 따라 총림에서 해제됨으로써 조계종 사태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총림(總林)은 법맥과 함께 율원·선원·염불원·강원 등을 두루 갖춘 대규모 사찰. 다른 교구본사가 주지 직선제를 치르는데 비해 총림은 방장이 교구본사 주지를 추천하는 등 운영에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번에 총림에서 해제된 영축총림은 모두 5곳의 조계종 총림 중 하나로 지난 72년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에 이어 총림으로 지정됐다.
통도사의 이번 총림 해제 배경은 조계종 사태때 월하 전 종정을 중심으로한 정화개혁회의측 활동 근거지였고, 최근까지도 종단 운영방침을 거스르며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월하 전 종정은 지난 2월말 "종단 운영방침에 순응하기로 통도사 전원 대중이 합의했다"고 밝힌 후에도 청하 부방장 직위해제, 일부 말사 주지 임의교체 등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또 최근 정화개혁회의 승려들이 울산 문수사와 창녕 관룡사를 잇따라 점거하고, 울산 해남사에 들어가려다 충돌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지난 3월 임시중앙종회를 통해 월하 전 종정의 통도사 방장 추대결의를 취소한 데 이어 통도사 출신 승려들의 행자교육 입방을 불허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시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 되자 '총림 해제'와 문제 사찰의 '직영사찰 지정'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림 해제로 통도사도 종법에 따라 주지 직선제를 치러야해 총무원과 통도사간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종회가 문수사와 해남사, 관룡사를 통도사 말사에서 총무원 직영사찰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사찰 운영권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중앙종회의 총림 해제결의에 대해 통도사의 반응은 강경하다. 통도사측은 "불법단체인 중앙종회와 총무원이 삼보(三寶)사찰 중 석가진신사리가 봉안된 불보종찰을 격하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통도사의 모든 대중은 월하 전 종정의 뜻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현 종단의 그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徐琮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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