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종찬 검사장)는 29일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문민정부 출범당시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자진사퇴한 전병민(田炳旼)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외국체류중인 전씨가 귀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달 2일 공소시효(5년)가 완성됨에 따라 그대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전씨의 귀국을 다각도로 종용할 계획이며, 그 사이 한미범죄인인도협약이발효될 경우 즉시 전씨를 강제귀국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4년 6월 당시 대주컨소시엄에 대주주로 참여한 대신증권 대표 이준호씨로부터 "공보처장관 등에게 부탁, 민방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연구소 확장비용과 정계진출 비용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1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전씨는 지난해 7월 이후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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