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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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따른 자동차세는 잘못"

현직 변호사가 연식.차량값을 고려않고 배기량에 따라 적용되는 자동차세의

세율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해 결과에 주목.

진주에서 개업중인 박종연변호사(39)는 "자동차는 제작후 매년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재산가치가 저감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기량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 현행 세법은 형평성에 어굿난다"며 유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박변호사는 지난 97년 미결수들 의 수의복 착용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내 법원에서 올해부터 미결수들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한 장본인.

(진주)

##"신창원과 이름같아 놀림"

탈옥수 신창원과 이름이 같아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던 30대가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꿨다.

부산지법 법정과는 30일 "부산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신창원(38)씨가 지난달 7일 제출한 개명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탈옥수 신창원과 이름이 같아 회사동료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어린이와 달리 성인의 경우 개명신청이 들어오더라도 90% 이상이 기각되는데 신씨의 경우 특수한 사례로 사회생활에서의 불편이 인정돼 이례적으로 개명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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