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하반기 관세자유지역 지정

내년 하반기에는 광양, 부산 신항, 인천 신공항 등을 포함한 주요 공항만과 그 배후지역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 우리나라 주요 공항만을 21세기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키 위해 관세자유지역(Free Zone)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정되는 관세자유지역에서는 관세·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지역내 이동 물품에 대한 세관관리가 생략되며 운송,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수리, 보관, 환적, 저장, 상표부착 등 물류업에 관련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

또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 업체들과 동일하게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임대료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자유지역은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종합보세구역과 비교할 때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내 물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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