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산재예방 노력과 업체의 사고율 등은 도외시한 채 근로자 30인 이상 큰 업체만 보험요율을 낮춰주는 특례혜택을 적용, 30인 미만 소 기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법이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등에만 50/100 범위내에서 보험요율을 할인해주는 특례혜택을 주어 3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발생 감소 노력을 유도해 왔다는 것.
그러나 제조업만 하더라도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체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도 30인 이상 사업체만 특례인정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또 산재보험요율이 개별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업종별로만 결정돼 기업들의 산재예방 노력을 되레 약화시키고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예방 노력을 해도 비싼 요율 적용을 받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동일한 업종이라도 산재발생 가능 정도가 천차만별인데도 산재보험요율이 개별기업의 산재발생과는 무관한 67개 사업종류별로 정해졌다는 것.
이와 관련, 대구상의는 2일 특례적용(개별실적요율제도)을 1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시키고 현재 67개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적용 방식을 개별기업적용 방식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 방식으로 바꿔 줄 것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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