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촌지'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다.3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심동섭.주임검사 김수호)는 지난 95년 2명의 학부모로부터 5만원, 10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입건된 대구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 전모(51.여)씨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이 전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 이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례 없는 일이어서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전씨는 학부모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학부모가 학생을 통해 건넨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데다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김수호 검사는 뇌물죄 적용 여부를 놓고 대구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검찰 근거리 통신망(LAN)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띄웠으며 교사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극도의 신중함을 보였다. 그 결과 "교사의 촌지는 교육을 망치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처벌 대상이라는 견해가 더 많았다"고 그는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젊은 교사들은 "교육계 자체적으로 촌지 관행을 뿌리뽑을 수 없다면 사법기관의 힘을 빌어서라도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로교사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학부모들도 깊이 생각해보고 교사들과 함께 촌지관행을 없애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海鎔.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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