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4일 수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이내(연리 7.5%)에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주고 수해 소상공인과 수재민중 소상공인 창업자에 대해 3천만원(연리 8%)내에서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협동화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공제사업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6개월간 유예하고 수해 중기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잔액과 상관없이 2억원까지 재해 특별보증지원을 추진키로 했다.중기청은 이와 함께 '수해복구 긴급기동봉사단'을 수해 중소기업에 파견, 기술.경영지원을 해주는 한편 수해중소기업의 현황파악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수해 중소기업 지원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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