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7년 울산 교육감선거 금품수수 수사

울산지검 형사 3부는 울산시 교육위원 오흥일(43)씨가 지난 97년 8월 울산시 초대 교육감 선거때 후보로 출마한 김지웅 현 교육감(60)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김교육감의 측근으로부터 거액을 전달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다.

3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7년 8월13일 당시 김 후보의 측근인 울산시의원 신모(59)씨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가 선거당일인 같은달 21일 신씨에게 되돌려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혐의 사실은 올해 초 오씨가 김장배 울산시교위 의장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돼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당시 오씨는 신씨에게 돈을 되돌려 준 날 경쟁후보인 김석기(54) 전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고, 선거결과 김석기 후보가 한표 차이로 승리해 교육감에 당선됐었다.

검찰은 오씨와 신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김 교육감의 개입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교육감은 "오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신씨와 오씨가 돈을 주고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97년 울산시 초대교육감선거를 둘러싸고는 이미 김석기 전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시의원 2명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현직에서 물러난 바 있기 때문에 김교육감의 개입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역 교육계에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김지웅 현 교육감은 지난 4월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됐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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