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금융종합과세 늦추지 말라

정부는 IMF관리를 부른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생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세기능을 재편할 모양이다. 그동안은 경제위기인 만큼 형평을 고려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흔히 20:80현상으로 알려진 이 불균형 법칙은 신자유주의 경제가 가져온 가장 큰 단점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 동안 최하위 계층 20%의 저축은 마이너스 426.8%줄었고 최상위 20%는 플러스 13% 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평범한 과세원칙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극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금융종합과세를 유보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어느정도 위기가 해소 된 지금에서는 더 이상 유보시킬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물론 증권시장 등 일부 시장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겠지만 이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사실에는 왜 관심을 두지 않는지 모르겠다. 부작용 운운 하지만 96년 실시로 부작용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또 이세금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4만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최대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부의 양극화현상에서 오는 범죄발생증가 등 사회적 불만의 증폭으로 사회복지비 감소폭보다 사회안전비용이 더 드는 모순에 빠져있다는 보도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

특히 금융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조세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서둘러야 한다. 조세연구원에 의하면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률이 최하위 10%층은 두배로 늘었으나 최상위 10%층은 그대로 라는 것이다. 이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는 응능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세금의 시행은 늦춰서는 안된다. 당초의 원안대로 2000년 시행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입만 열면 개혁을 내세우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가.

이외도 정부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고 과세특례, 간이과세제도를 개선 하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감한 과세를 개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당연한 일이기는 하나 그 시행에서는 가능한 부작용을 덜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형평이 지나쳐 기업의욕 등 경제마인드를 꺾어서도 안되고 소비부분을 너무 자극하거나 얼어붙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선심성 조세정책은 더욱 금기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빠를 수록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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