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상장 대기업은 이사회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민간기구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김재철무역협회장)는 3일 회의를 열고 사외이사와 소액주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 제정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말께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재 상장법인 이사회의 25% 이상인 사외이사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경영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내의 소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3인으로 하되 독립성 보장을 위해 2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장 대기업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져 자산규모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 현재 지분율 0.01%로 되어 있는 소액주주 대표소송 요건을 0.005%로 낮출 방침이다.
또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뽑아야 할 이사수만큼 투표권을 갖는 누적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누적투표제가 도입되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사로 선출되기가 수월해진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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