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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 도입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선안이 '반(反) 환경적'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 개선안에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4일 국회상임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일부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환경보호 수단"이라며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도시개발의 확대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따라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주요항목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구역조정 지침'을 마련하고 토지이용 또는 도시계획수립 이전에 환경대책을 담은 '환경성검토서'의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상수원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보안림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때는 하수도정비계획 등을 강화토록할 방침이라고 김 장관은 보고했다.

그는 이어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부 공무원과 환경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수질이 연평균 3급수를 밑도는 낙동강 수질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류의 물사용자에게 t당 100원 가량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 한편 중·상류 지역에 용수조정댐을 건설하고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댐건설의 경우, 수몰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련해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과는 달리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물부담금부과에 따른 주민설득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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