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료사회가 과잉접대 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운데 여야는 4일 중앙부처의 과장보 이상 관리들이 5천엔이 넘는 접대 등을 받을 경우 보고토록 하는 공무원윤리법 최종안에 합의했다.
법안은 중앙의 과장보좌급 이상 간부가 기업 등으로부터 5천엔 이상의 접대나 선물을 받을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심의관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소득과 주식거래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보고는 각 성·청의 장에게 제출, 인사원에 신설될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가 이를 심사하게 되며,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일본은 지난 97년 후생성 사무차관의 구속과 지난해 대장성 관리들의 잇단 과잉접대 문제가 터지면서 관료들과 업자들간의 뿌리깊은 유착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 정당이 지난해 법안을 제출했었다.
법안은 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와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참의원으로 넘겨져 이번 정기국회중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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