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보사 상장 이익은 주주 몫

삼성·교보생명의 상장을 앞두고 보험학회가 정부 입장과는 정반대로 상장시 자본이득은 주주몫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분명히 주주이고 주주와 계약자의 관계는 채권·채무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상장이득을 갖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한국외국어대 김성재(金聖在) 교수는 4일 한국보험학회 주최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상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나눠주자는 의견은 상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적으로 주식회사 소유주는 주주이며 생보사와 계약자와의 관계는 채권·채무자의 관계로 생명보험계약이 배당부계약이라고 해서 이러한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외국에서도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자가 시세차익에 참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공개시 시세차익은 기술혁신과 투자위험에 대한 보상, 불완전경쟁(정부의 보호)의 복합적 산물"이라며 "생보사가 정부의 보호를 받아 성장했다고 해서 생보사 주주의 법적 지위를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 생보사가 성장하기까지는 과거 계약자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 차원에서 상장이득의 상당부분을 사회로 환원,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자산재평가차익 배분과 관련, "현행 제도는 평가익을 주주와 계약자가 나눠갖고 계약자특별배당금과 공익사업자금 등으로 사외유출을 허용하고 있어 유동성 악화와 투자재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는 자산재평가차익을 계약자 85%, 주주 15%의 비율로 분배하고 있으며 계약자몫은 특별배당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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