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낙동강 수질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방침과는 달리 '물이용 부담금'을 걷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되고있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낙동강주변지역 주민 모두에게 t당 100원 가량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1천억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지자체와 협의중"이라고 6일 밝혔다.
낙동강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상수원지역에 오염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거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를 징수키로 한 '팔당모델'을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1급수로의 수질개선이 목표인 팔당호와는 달리 낙동강은 3급수에서 2급수로의 개선이 목표이어서 당초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예상, 물이용 부담금을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던 환경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상류지역 지자체의 재정이 매우 열악, 50%를 다소 웃도는 국고보조가 나가더라도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환경기초시설을 상류지역에 확충할 수 없고 상류의 수질개선 없이 낙동강 전체의 수질개선도 요원하다는 현실이 당초 입장을 바꾸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낙동강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에는 주민반발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팔당과는 달리 여전히 질소나 인 등의 고도처리가 필요한 2급수로의 수질개선이라는 점이 주민설득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중류지역인 대구가 위천공단의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위천공단 조성을 허용해 줄 움직임을 보였던 데 반해 하류지역인 부산.마산은 "환경재앙이 우려된다"며 공단조성에 결사반대하는 등 상.중.하류간 갈등의 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수질개선에 따라 오염시설의 입지를 규제받거나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될 상류지역에도 물사용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담금을 걷기로 한 점도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류지역의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위천공단이 조성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낙동강 물 사용자에게 물이용 부담금부터 걷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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