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3 주식시장' 만든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이외에 비등록.비상장주식의 매매가 가능한 제3의 주식시장이 연내에 탄생, 사실상 모든 주식의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 개인도 환매조건부채권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의 인수요건과 주식인수심사제가 폐지돼 기업공개와 인수업무가 자율화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9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위는 비등록.비상장 주식의 매매중개제도를 도입, (주)코스닥증권시장내에 호가중개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이들 주식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도 상장되지 못한 비상장 주식들의 매매가 이뤄지는 제3의 주식시장이 연내에 탄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비상장 주식의 환금성이 제고되고 주식이 분산돼있기만 하면 사실상 모든 주식의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채권 장외거래에서 당일결제외에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째되는 날의 결제, 즉 보통결제도 허용됐고 증권회사의 채권 공매도가 가능해져 채권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지난 7월 도입된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을 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특별법인.증권관계기관 등으로 한정됐던 증권회사의 환매채 매수상대방에 대한 제한을 풀어 개인도 환매채를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공개 및 인수업무의 자율화를 위해 설립경과연수 및 납입자본이익률 등 거래소.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 인수요건을 폐지하고 거래소 및 협회의 상장심사요건으로 대체했다.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당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 공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빠르면 연내, 늦어도 오는 2000년초에 새로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운영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회나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유사증권거래소의 신설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과 같은 정규시장에서 이뤄지는 것과 같은 체결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매수자의 경우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적당한 가격으로 내놓은 매도자를 직접 찾아내 거래를 해야한다. 원리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불편해 보이지만 첨단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상 불편을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장개발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특히 이 경우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시장이 체결과 결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지만 여기서는 시장이 그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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