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렇습니다-고장난 농기계 무상수리·교환·환불 '신속 실시'

지난달 26일 매일신문에 보도된 '농업기계 리콜 외면 농민불안'이란 기사를 읽고 정부정책의 정확한 전달과 농업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96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리콜제도는 농업인의 농작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제도의 일종입니다.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결함으로 인한 농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로 하여금 결함제품을 무상으로 수리, 교환 또는 환불 해주는 제도입니다.

'리콜'대상 농업기계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생산, 공급하고 있는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동력경운기, 동력운반차 등 안전장치(시동, 동력차단, 제동, 방호장치 등)가 부착된 7개 농업기계가 해당됩니다.

보도내용의 피해자를 확인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영주시 장수면의 경우 97년에 구입한 35마력 트랙터는 고장난 사례가 없었으며, 봉화군 봉현면의 경우도 트랙터를 보유한 60세이상의 농업인도 없었습니다.

농림부는 농기계 고장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리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에 수리용부품 확보자금(99년 360억원)을 융자지원하는 한편 수리기사에 대한 병역특례도 부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특히 수리용부품 공급지연이나 사후봉사 소홀 등으로 적기영농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후봉사업소는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농업기계의 판매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원활하고도 신속한 수리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상민(농림부 농업기계 자재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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