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정부의 목욕탕 휴일제 및 영업시간 폐지방침과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종전대로 주1회 휴무와 영업시간은 오전 6시에서 밤9시까지로 결정했었다.
시민으로서 목욕탕의 영업시간과 휴무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그러나 목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목욕탕 종업원들 퇴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손님 입욕중 바닥에 비눗물을 부어 청소를 한다든가 슬리퍼를 신고 탕에 들어가 물을 빼버리거나 사우나실의 문을 열어버리는 등으로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손님들의 조기 퇴장을 간접적으로 유도는 불쾌한 순간을 간혹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업의 종료시간은 손님들이 목욕탕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 업주나 종업원들의 퇴근시간이 아니기에 종료시간까지는 손님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만약 영업시간내 청소를 해야 한다면 입장시 손님에게 청소시간을 고지하고 그 시간을 감안하여 손님을 받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에서는 목욕업의 휴무와 영업시간을 조정하면서 이같은 일부 목욕업소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도 한번쯤 경종을 울려 각성하는 기회로 삼아 보다 차원높은 시민의 서비스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순영(대구 북구 산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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