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개 주요범죄 중형 기준 제정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나 판사간에 양형의 편차가 크게 줄어들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형량산정이 가능해지게 됐다.

대법원은 8일 살인, 강도, 뇌물 등 14개 주요 범죄유형별로 구체적인 양형산정기준과 양형참작 요인을 수록한 '양형실무'책자를 발간, 전국 법원에 배포해 유사범죄의 형량산정에 참고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같은 범죄인데도 법원 또는 재판부별로 선고형량 차이가 큰 경우가 적지 않아 양형의 적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의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선 판사들이 형량결정시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게 될 이 기준은 중견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양형실무위원회가 97년 10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14개 범죄유형별로 실제 선고한 형량과 양형인자(양형판단의 근거) 등을 비교분석해 만들었다.특히 이 기준은 범죄유형별로 적정한 형량기준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죄질 △전과 △합의여부 △재범상태 △음주정도 등 다양한 양형인자의 고려기준과 정상참작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선고형량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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