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나 판사간에 양형의 편차가 크게 줄어들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형량산정이 가능해지게 됐다.
대법원은 8일 살인, 강도, 뇌물 등 14개 주요 범죄유형별로 구체적인 양형산정기준과 양형참작 요인을 수록한 '양형실무'책자를 발간, 전국 법원에 배포해 유사범죄의 형량산정에 참고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같은 범죄인데도 법원 또는 재판부별로 선고형량 차이가 큰 경우가 적지 않아 양형의 적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의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선 판사들이 형량결정시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게 될 이 기준은 중견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양형실무위원회가 97년 10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14개 범죄유형별로 실제 선고한 형량과 양형인자(양형판단의 근거) 등을 비교분석해 만들었다.특히 이 기준은 범죄유형별로 적정한 형량기준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죄질 △전과 △합의여부 △재범상태 △음주정도 등 다양한 양형인자의 고려기준과 정상참작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선고형량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