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개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을 마련, 전국 법원에 배포해 판사들이 이를 참고토록 한것은 법의 형평성과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각급 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부에선 '고무줄 판결' '솜방망이 처벌' 심지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비판을 해온게 현실이었다. 심지어 얼마전에 경찰에 검거된 탈옥수 신창원조차 '과연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가'라며 그 불공평성을 꼬집었고 그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것도 따지고 보면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법조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그 안에 깔고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같은 사안'에 대한 판결이 판사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서 오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큰 요인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자 등 이른바 힘있는 계층에 대한 법적용과 법집행이 너무나 '온정적'이었다는데서 심지어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시녀'로까지 비판해온 것은 사법부 불신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이번 대법원의 양형기준 마련은 그 불신을 씻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또 사회변화추세에 걸맞은 '사법부의 변화'를 보인 긍정적인 조치로 봐도 무방할것 같다. 지금 국민들의 법감정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건 최근 사정과 개혁과정에서 거물정치인들이 이에 연루되면서 일차적으론 검찰이 그들의 사법처리에 노골적으로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검찰과 대동소이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비판을 의식한 이번의 판결양형기준 마련은 실무적인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깔린 판사들의 고유영역 즉 어떤 외압도 뿌리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 구현'에 앞정서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다는걸 판사들은 유념해주길 바란다.
이번 양형기준에서도 '뇌물죄'에 대해 3천만원이상이면 감경사유가 있다해도 가급적 실형선고를 하도록 강조한것도 국민들의 이같은 법감정을 읽은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논란을 빚고있는 비리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과 뇌물죄 적용시비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긋지않은것은 미진했던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법원의 명쾌한 회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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