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소세 경감분 9월부터 환급

속셈학원,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 유치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봉급생활자도 연말정산때 최고 1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상당수의 근로자가 오는 9월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일부를 환급받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9~11월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회 재경위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달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개정 세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8월의 근로소득세 경감분을 오는 9월부터 되돌려주거나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반영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당초 올해는 8~11월 사용분에 대해 150만원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져 적용기간과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설학원 유치부가 유치원이나 놀이방과 같은 보육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사설학원 유치부를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는 도시에 도입되는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벤처기업 주식을 50% 이상 편입하는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할 때와 같이 투자금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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