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 특별한 이유없이 신용카드 가맹을 거부하고 있는 자영사업자 1만여명에 대해 다음달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병.의원, 현금수입업소 등 3만3천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를 폈으나 7월말 현재 1만여개가 여전히 가맹을 하지 않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들을 다음달부터시작되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병.의원 등과 법인사업자에 비해 소매업 등 개인사업자의 가맹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하반기에 5만개 업소를 추가로 신용카드 가맹을 위한 권장대상으로 지정,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표현실화 및 근거과세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소매, 음식.숙박 등 현금업소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권장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가맹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실적이 세무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검증키로 했었다.
국세청이 가맹을 권장하는 업소 선정기준은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은 7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소재 업소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사업자 실태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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