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차량 선팅 이중잣대 혼란 여전

여름철을 맞아 유리선팅을 한 차량이 크게 늘면서 경찰과 운전자간 단속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차량유리 선팅에 관한 규제가 지난 2월 폐지돼 운전자들의 차량유리 선팅은 크게 늘어났으나 도로교통법상은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아 위반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어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

운전자 이모(43·부산 남구 용호2동)씨는 "관련법이 풀려 괜찮은 줄 알고 3만원을 들여 차량유리 선팅을 했으나 경찰 단속에 걸려 시비끝에 결국 범칙금을 물어야 했다"며 "한가지 문제를 놓고 저마다 법이 다르면 어디에 맞춰 살아야 하느냐"고 항의했다.

상당수 운전자들은 "여름철 차내 온도상승을 줄이기위해 선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선팅은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단속 경찰관도 "최근들어 선팅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운전자와 잦은 마찰을 빚어 범칙금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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