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고위직 간부 사무실 절도사건의 피해액이 2억1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가 집계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9일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사무실을 골라 금품을 훔쳐온 혐의(절도)로 이날 구속된 박철우(朴哲祐.29.무직)씨의 절도행각으로 인한 피해액이 당초 집계된 1억1천여만원에서 1억원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지난 6월말 전북 익산시의회 권태봉(權泰奉) 사무국장 사무실에서 당좌수표, 어음 등 1억여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에게 도난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박씨가 훔친 가방에는 2억여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박씨가 훔친 금품은 대전시 이모 국장의 200만원 등 6개 지자체 국장급 간부 사무실 등에서 도난당한 현금 피해액 445만원 등을 포함, 모두 2억1천만원에 이른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일 낮 12시 20분께 대전시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본관 2층 모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김모(38)씨의 노트북컴퓨터(시가 330만원)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전국 관공서를 돌며 15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박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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