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재수정 과정에서 약정 미이행시의 제재수단으로 채권단에 위임된 담보자산 처분권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담보자산 처분권의 발동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대우그룹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대상 계열사 및 사업부문의 계열분리를 통해 모그룹과의 복잡한 연계고리를 정리, 매각 또는 내외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계열분리를 위해 계열사 상호출자 주식을 채권금융단이 인수하고 계열사간의 잔여 상호지급보증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계열분리 대상기업의 매각 또는 내외자 유치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채권단의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일단 건전기업으로 전환한 후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이 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이 약정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되 이행상황이 부진할 경우 담보자산 처분, 신규여신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채권단의 이같은 활동을 긴밀히 점검.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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