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해외채권단이 김우중(金宇中) 회장이 국내 채권단에 제공한 10조원의 담보를 채권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국내 채권단은 담보물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채권단 운영협의회에서 대우계열사 대출금 출자전환 등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그룹 해외채권단은 대우가 국내 금융기관에만 10조원의 담보를 제공한 것은 불평등한 조치이며 대출협정(Loan Agreement)상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자신들도 담보배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0조원중 대우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4조원의 담보로 설정된 6조원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조원은 대출금 만기연장의 담보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규자금지원 담보 6조원도 대우가 4조원을 갚을 경우 담보배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출금 만기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로렌스 서머스 장관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채권단을 차별대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해외채권단도 동등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우와 국내 채권단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단이 대우그룹 신규자금지원과 대출금 만기연장 결의를 위한 채권단 운영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물을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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