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수수료 15년전 책정, 요율 조정해야

지난 5일 독자마당 김선강씨의 기고 내용이 현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개업자로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있어 해명하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는 수차례 정부당국에 중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당국에서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현 중개수수료 요율은 1984년 부동산 중개업법이 시행되면서 책정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요금, 기타 전문직업인의 서비스 수수료가 얼마나 상승 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전 중개수수료 요율을 우리 중개업자에게 정부와 소비자가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어느 업종이 15년전에 책정된 가격과 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는지 정부와 소비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선강씨의 첫 번째 주장은 중개업소의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세의 경우 물건에 대하여 중개업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권리분석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후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각종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만약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협회 내 공제조합에서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개업자는 본연의 의무인 투자 상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수료를 올려주어도 바가지를 씌울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국의 4만여 중개업자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무허가 중개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전체의 중개업자가 매도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허가된 중개업자는 분기별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으로부터 업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분쟁이 있을시 각 구청 부동산 관리 담당이나 부동산중개업협회로 즉시 연락하면 신속히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

박희일(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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