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할인점 소비자 우롱 잇따라

지역 대형 할인점들이 광고 가격과 판매 가격을 달리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은품으로 지급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 북구 홈플러스는 최근 1.5ℓ들이 음료수 12병을 1만1천7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1만2천59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묶음상품 할인 명목으로 이를 판매하다 지난 8일 고객 허모(40.여.대구시 북구 칠성동)씨가 속임수 판매라고 항의하자 이를 뒤늦게 시정했다.

대구시 동구 한국까르푸 동촌점은 지난달 말 구강청정제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유통기한을 4개월이나 넘긴 소형 구강청정제를 사은품으로 준 것으로 드러나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

이 제품을 구입한 이모(28.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한 뒤 구토증세를 보여 업체측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까르푸 측은 뒤늦게 문제가 된 상품을 수거했다.

소비자 고발을 접수한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 피해자를 확인한 뒤 문제가 된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품에 부착하는 바코드 교체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까르푸 관계자는 "검수작업의 관리소홀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고객들에게는 반품과 함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비까지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李尙憲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