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워크아웃 불합리한 규정많다

현행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가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맹목적인 규정우선주의로 오히려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상의는 12일 발표한 '지역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워크아웃 기업들이 부동산 매각조건, 관급공사 입찰기준, 금리적용 등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대우를 받아 경영여건이 불리해졌다고 밝혔다.

우선 채권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매각과정에 과도하게 간여해 부동산 매각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확보를 위해 기업개선 약정서상 매각예정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 또 부동산 처분때 임대보증금과 제반 수수료를 워크아웃 기업이 부담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공서가 관급공사 입찰시 전년도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은 워크아웃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때문에 우방, 화성산업, 서한 등 워크아웃 기업 3개를 포함한 대구지역 건설업체들의 올해 1/4분기 관급공사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면에서 84.5% 줄었다.

워크아웃 기업에게 연 10% 이하의 대출금리 적용을 금지한 약정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중금리가 10% 이하로 유지되는 요즘 이같은 금리체제는 워크아웃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것.

동일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25%로 한정한 은행법 규정 때문에 채권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출자전환이 힘든 점도 제기됐다.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부동산을 팔 경우 중과세될 가능성과 수출입 기업이 신용장 발행한도 축소로 원자재 수입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구상의는 이에 따라 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 평가기준에 시공능력과 기술수준 포함, 시중금리와 연동한 약정금리 적용, 출자한도 규정의 예외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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