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이 대폭 개정됐으나 여름철을 맞아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등 일부 업소등에서 청소년에 대한 나이확인 없이 주류 담배등이 판매되는 것은 물론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남녀혼숙이 잇따르는데다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진모(62)씨는 장모양 등 10대 남녀 6명을 혼숙시키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지난 달 17일 포항시 북구 여천동에서 룸가요방을 운영하는 김모(29)씨는 미성년자인 이모(18)양을 접대부로 고용, 술시중을 들게 했다가 형사입건됐다.이밖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ㅊ 다방과 영일읍 ㅅ 다방 등도 최근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강요하다 업주 고모(39)씨와 김모(33·여)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포항지역의 경우 지난 달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범이 2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중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 주점이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게임장과 휴게음식점(다방), 노래연습장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을 허용한 유흥업소가 229개, 음란물을 판매한 업소 13개, 담배, 주류, 부탄가스등을 판매한 업소가 7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실제 청소년을 고용한 불법 변태영업은 적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무기한 단속을 펼 방침"이라 밝혔다.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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