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약자 돈 낸 만큼 공사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업체들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어떤 관리 절차를 밟을까.

최근 법정관리 업체인 건영이 칠곡2단지에 칠곡건영아파트(250여가구)를 신규 분양하면서 완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늘고 있다. 지난달 최종 법정관리인가를 받은 청구도 오는 10, 11월 중 달서구 송현동에 400여가구를 분양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법정관리업체는 신규 아파트 공사 및 분양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법원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얻어야 한다.

법정관리업체가 주택공제조합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업체와 달리 시공현장 공사대금 통장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계약자의 분양대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공제조합의 승인 하에 시공회사가 돈을 찾아갈 수 있다.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공사를 대신해 공제조합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므로 조합 피해를 막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신규 분양현장 토지에 저당 또는 담보가 설정돼 있을 경우 주택공제조합은 시공회사에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정관리 업체의 전용면적 25.7평(일반 30~33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융자지원도 공제조합 승인, 통장관리 방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공사는 입주 예정자들이 낸 돈만큼 진행하는 '직불 현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정관리업체 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나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많아 신규분양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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