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된 공병보증금환불제가 일부 도.소매점들이 처치곤란 등을 이유로 회수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있다.현행 공병보증금환불제는 제품가격에 포함된 공병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 뒤 공병반환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 음료수병(대) 200원을 각각 환불해 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의 경우 상자단위 또는 특정요일을 지정해서 빈병을 회수하고 있는가 하면 소매점들은 보관문제를 이유로 아예 회수를 거부하기도 하며 보관중 파손위험을 감안, 환불액의 절반정도만 돌려주고 있어 소비자들만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주부 한모(36.부산 연제구 연산2동)씨는 "공병환불제를 알고 있지만 대부분 소매상들이 공병회수를 꺼리고 있어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부당하게 공병값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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