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말이 있다. 금번 개정된 교육관련법이 통과되면 사립학교에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모금은 심의.의결해야 하고 학교의 예.결산과 학칙 제.개정에 대해서는 자문밖에 할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돈은 운영위원이 모으되 사학의 운영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학교에 설치되는 것만도 크게 진일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대로 된 사람이 참여할 리가 없다. 게다가 재단 측에서도 일정 수의 학교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허울 뿐인 학교운영위가 되고 만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로 하기로 한 당초의 교육부 안을 개악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재단의 권력 독점을 방치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학교 자치를 좌절시킨 것이다.
특히 이 법 개정은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교육부의 개혁안을 사립학교의 로비를 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불과 며칠만에 전격적으로 바꿔치기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사립대학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무위원회 설치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비리 사학을 정상화하기 위해 파견된 관선이사들의 임기를 최소화함으로써, 비리 사학재단의 후견인들이 대학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당초 사립학교 재단의 독주를 막기 위해 3분의1 이상의 공익이사를 추천.파견하고 모든 이사에게 급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교육부 안을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사립학교에 공익이사라고 보내 월급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억지논리로 교육부를 압박해 분규 학교에만 공익이사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분규를 사전예방하고 사학재단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았다.
이러한 사태를 일부 국회의원들의 문제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솔직히 어렵사리 마련된 교육부 개정안이 단 며칠만에 국회의원들의 수정안으로 뒤바뀌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특히 교육부의 태도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육법이 개정되는 동안 교육부는 자신들이 내놓은 개혁안이 난도질 당하는데도 한마디 저항없이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결국 교육의 수용자이며 실질적인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들의 권리는 묵살된 것이다. 교육자치를 후퇴시키고 사립학교 재단만을 옹호한 이번 교육법의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전 영 평 대구경실련 교육문화센터 소장.대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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