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기료 자동이체 1%할인 받는다

9월부터 은행계좌를 통해 전기요금을 자동납부하면 요금의 1%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은행계좌에서 자동납부하는 고객에게는 5천원 범위 안에서 요금의 1%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의 자동납부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9월분 전기요금 납부 때부터 적용된다.

고객이 전기요금을 할인 받으려면 '국번없이 123번 또는 한전 각 지사(지점)'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한전 인터넷(www.Kepco.co.kr) 사이버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예금통장과 인장,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고 은행, 농.수.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