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과세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아파트의 범위가 넓어진 것과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고급아파트의 대상도 사실상 대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양도세 관련 고급아파트의 판정기준은 전용면적 50평이상에 양도가액 5억원 이상으로 변함이 없으나 양도가액의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되므로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아파트가 사실상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는 고급주택의 경우도 실제 시가의 60~70%에 불과해 기준시가가 3억5천만원 안팎을 상회하는 50평 이상의 아파트를 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기회복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분양면적 65평 안팎에 해당되는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이 고급아파트가 돼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내게될 것으로 분석하고 5억원이라는 금액기준의 의미가 퇴색하는 만큼 49.9평 등으로 건축해 분양하는 편법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한편 고급주택에 대한 실거래가격 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일이 추적해 과세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급주택 양도시 관할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양도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양도의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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