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여행자 반입 양주

앞으로는 일반여행자가 미화로 1병에 40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 양주를 휴대.반입할 경우 관세를 물어야한다.

관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전국 세관에 시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외제양주의 경우 1병, 1ℓ이하에 대해서는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인정, 면세통관을 허용했으나 보따리상들이 고가의 양주를 판매용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면세통관이 가능한 양주의 가격을 이같이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양주는 1병, 1ℓ이하로서 해외구입가격 기준일반여행자는 400달러 이하, 감시대상자로 지정된 자 또는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선박승무원은 60달러이하, 1회 항행기간 1개월 이상 선박승무원은 120달러 이하, 1회 항행기간 3개월 이상 선박승무원은 180달러 이하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일반여행자의 경우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 전체 해외취득가격 400달러까지 면세통관을 허용했었다.

세관에 따르면 면세점 가격이 846달러(100만원 이상)인 레미 마르텡 루이13세의경우 시내 백화점에서 구입하려면 250만원을 줘야 한다. 보따리상들이 이같은 시세차익을 노려 반입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700㎖짜리 에네시 리샤르가 1천200달러, 마르텔 로르 1천28달러, 카뮈트라디시옹 752달러, 카뮈 쥐빌레 590달러 등 일부 부유층에서 인기있는 고가 양주들이 휴대품으로 위장돼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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