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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 까르푸에 과징금

프랑스계 다국적 할인점인 한국 까르푸가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광고비,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1천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까르푸가 지난해 11월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의 광고비 가운데 2천495만원을 15개 식료품 납품업체에 부담시켰으며 같은해 6월에는 야채류 판매사원의 인건비 680만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중동점과 일산점, 계산점 등 3개 점포의 야채류 납품업자에 대해 6차례에 걸쳐 8만~50만원의 물건값을 부당하게 주지 않아 대규모 소매점업고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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