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시운전사들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택시운전사 김만택(42.대구시 남구 봉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몰고 19일 낮 12시쯤 대구시 북구 노원3가 팔달교 지하차도를 달리다 준설작업중이던 대구 서구청 건설과 소속 일용직 공무원 류현상(54.대구시 서구 평리동)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만취상태였다.
지난 11일에는 택시운전사 등을 상대로 환각물질이 함유된 약품을 허용량보다 훨씬 많이 팔아온 약국업주 김모(64.대구시 중구 남산동)씨가 불구속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달 26일 0시30분쯤 자신의 약국에 찾아온 택시운전사 정모(27)씨에게 기침.천식치료제 210정을 판매해 1회 판매허용량을 초과하는 등 8차례에 걸쳐서 약품을 판매했다는 것.
경찰 한 관계자는 "택시운전사의 음주사고가 각 경찰서마다 한달에 1, 2건씩 발생하는 등 최근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택시운전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장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입수, 대대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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