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이나 불명확한 사실을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하거나 민사 분쟁 사안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방편으로 고소를 일삼는 이른바 무고(誣告)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대구지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달동안 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 사범 30명을 적발해 구속 내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발한 무고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이나 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사전 승낙을 해주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유가증권이나 문서를 위조했다고 허위고소한 경우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자의로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가 5명이었고, 물품을 선물 등의 명목으로 줘 놓고도 절취 또는 강취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도 3명이나 됐다.
이같은 무고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부르는 것은 물론 억울한 무고 피해자를 양산시켜 사법기관과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풍조를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실제로 올해 1/4분기 대구지검에 접수된 전체 사건 가운데 고소.고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38.2%나 된다. 반면 정작 이같은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25.7%에 불과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소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1부 장진원 부장검사는 "무분별한 고소를 일삼는 풍토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고 사범을 색출.엄단함으로써 무고에 따른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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