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협 예금주 명의도용 돈주인 돈찾기 힘들다

퇴출되거나 영업정지 처분된 신협에 예금을 맡겼다가 신협측이 예금주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를 도용, 예금을 예치하는 바람에 실제 예금주이면서도 예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해 서류상 예금주로 돼 있는 사람들도, 명의도용외에 자신들 명의의 불법대출이 있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김모(54)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중구 동인동 태평신협에 10억여원을 예탁했다가 지난 4월 이 신협이 부실운영때문에 영업정지 처분되면서 예금을 찾아가려 했으나 확인결과, 자신이 예금주가 아님을 알았다.

신협측이 30여명의 명의를 도용, 제3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해 둔 것이다. 김씨는 "서류상 예금주들을 찾아다니며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예금을 찾을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신협에는 이같은 피해를 당한 예금주가 70여명이 넘는다고 파산관재인측은 밝혔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로, 신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지난 17일에야 알게된 오모(29)씨는 "태평신협과 거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빼냈는지 분통이 터진다"며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태평신협 파산관재인 임규욱변호사는 "2천만원이하 예금계좌는 면세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 신협측이 고액의 예금을 2천만원씩 분산 예치해 세금을 면제받고 예금주에게는 세금이 부과된 것처럼 속여 이를 착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신협측이 예탁금을 받은 뒤 실제 예금주가 아닌 사람의 명의를 도용, 예금을 예치한 사례가 신고된 것만 수십여건에 이르고 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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