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국도차량 제한속도 시가지와 동일

경찰이 사람 통행이 없는 국도에 차량제한 속도를 시가지 도로와 같게해 함정단속을 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개통한 청도군청 소재지 국도 20호선 우회도로 3.45km는 너비 11m 2차로으로 민가가 없어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아 차동차 전용 도로와도 같은데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해놓고 경찰이 수시로 함정단속을 하고 있다.

교통경찰들은 운전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화양읍 범곡리 모계중고 뒤 커브길에 숨어 통행하는 차량들을 닥치는대로 스티커를 끊어 범칙금을 물리고 있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화양읍 서상리 청도∼풍각간 도로에도 운전자 시야가 가리는 내리막 길에서 과속차량을 함정단속 하는 바람에 외지차는 거의가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운전자 정모(42.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씨는 "시외곽지 국도에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정해놓고 단속하는 곳은 청도지역밖에 없으며 함정단속도 제일 심하다"고 불평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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