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주세율 조정판정과 관련, 정부 입장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 재정경제부가 현재 35%인 소주의 세율을 위스키와 같은 100%, 맥주세율은 현행 130%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세율은 세수확보나 고알코올주에 높은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에는 충실한 것이지만 세율을 낮춰 달라는 관련 업계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고심끝에 이같은 세율을 내놓은 것은 첫째 고알코올주에 높은 세율을 매긴다는 원칙, 두번째 국가차원의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지킨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정당국으로서 당연히 세수문제도 감안이 됐다.
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국민들의 술문화 자체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열린 조세연구원 주최의 세미나에서는 '외부불경제'라는 고상한 용어로 이를 설명했지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독한 술 좀 덜 먹도록 해서 청소년 음주 등의 사회문제를 완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국민들이 저렴한 값으로 도수가 낮은 술을 즐기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돈 없으면 깡소주나 먹는다'는 식의 독한 술문화가 자리잡는 바람에 술에서 각종 범죄가 야기되고 있다는 청소년.여성단체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 병을 마시면 누구나 취하는 소주가 병당 76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과격한 술문화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설혹 100%로 올린다고 해도 소매가는 1천200원 정도에 그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주세율은 지금보다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지방 소주업체를 제외하고는 국내 주류시장이 상당부분 외국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위스키나 맥주세율을 낮추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OB맥주와 카스맥주는 이미 벨기에의 인터브류사가 경영권을 갖고 있고 하이트맥주도 칼스버그가 15%의 지분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맥주시장은 이제 거의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다.
수입이 대부분인 위스키는 물론 말할 것도 없다.
맥주나 위스키 세율을 낮춰 보아야 우리나라 경제에 좋을 것은 거의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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