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관련 도매업(알콜음료 도매업.담배도매 및 소매업은 제외)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어음보험에 가입, 어음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됐다.
신용보증기금은 21일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어음보험 가입대상 기업을 제조 관련 도매업 등으로 보험가입 대상업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인수대상과 어음요건도 완화,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 120일이내 이던 보험인수 대상어음을 150일로 늘렸으며 70%로 고정돼있던 부보율도 우량기업의 경우 80%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기업편의를 위해 주사업장 소재지의 영업점에서만 취급하던 어음보험업무를 23일부터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든 편리한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