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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관련 도매업 등 어음보험 가입 허용

제조 관련 도매업(알콜음료 도매업.담배도매 및 소매업은 제외)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어음보험에 가입, 어음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됐다.

신용보증기금은 21일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어음보험 가입대상 기업을 제조 관련 도매업 등으로 보험가입 대상업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인수대상과 어음요건도 완화,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 120일이내 이던 보험인수 대상어음을 150일로 늘렸으며 70%로 고정돼있던 부보율도 우량기업의 경우 80%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기업편의를 위해 주사업장 소재지의 영업점에서만 취급하던 어음보험업무를 23일부터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든 편리한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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