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한 시민의 '힘겨운 누명벗기'

김익기(41.대구시 북구 대현동)씨에게 지난 1년간은 악몽 그 자체였다.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관을 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으며 가정은 풍비박산났다.

발단은 지난해 3월7일 새벽 술에 취한 김씨가 다른 사람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집주인과 시비가 붙어 대구시 달서구의 한 파출소로 연행되면서부터. 파출소에서 고함을 지르는 김씨에게 당시 파출소장(현재 퇴직)이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면서 몸싸움이 빚어졌다.

김씨가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바람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파출소장의 고소(공무집행방해)에 따라 김씨는 이튿날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당시 파출소내 폐쇄TV 비디오 녹화화면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누명을 호소했지만 1심담당 판사는 이를 채택하지 않은채 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공권력과 싸워봐야 이길 수 없으니 참으라는 주변의 권고도 많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결국 2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문제의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인정, "파출소장의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누명을 벗었지만 김씨가 잃은 것은 너무도 많았다. "아내가 음독자살하고 하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자식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파출소장을 무고죄로, 당시 파출소 근무경관을 직권남용.위증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할 생각이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고려중이라고 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듯 하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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