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직업소개소 개설, 오락실 사행행위 등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돼 피해자가 발생해도 보상 받을 길이 없어지는가 하면 오히려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1월 관광진흥법을 개정, 여행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어기고 환불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등 강경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을 않아도 계약당사자들은 행정기관에 피해구제와 관련된 호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모(70.대구시 서구 비산동)씨 등 16명은 대구시내 모여행사와 중국여행 계약을 한 뒤 여행사가 출발 직전 계약을 파기해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하자 대구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청은 법규가 완화돼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최근 경찰의 수사표적이 되고 있는 오락실.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관련 법규도 규제완화 추세로 흐르면서 불.탈법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품에 대한 한도액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대구시내 상당수 오락실이 점수에 따라 경품을 준 뒤 돈으로 환불해주는 등 사행영업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윤락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직업소개소도 지난 2월 노동부가 직업안정법을 개정, 허가제였던 직업소개사업 중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신고제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등록제로 각각 변경했고 대구시도 최근 직업소개소업자가 위생.숙박업 등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여 구청 관계자들은 "직업소개소의 변태영업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하고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상반기까지 모두 1만1천125건의 규제를 심사, 이중 4천974건을 폐지하고 2천411건을 고쳤으나 현실적 부작용을 검토,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 행정기관의 지적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최근의 규제개혁은 시민들의 방패막이가 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다"며 "규제완화정책이 현장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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