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외 대학 복수學位 가능

내년부터 제도 도입

내년부터 대학 4년을 다니면서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는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지금까지는 1년동안 다른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수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동안 2분의 1까지 들을 수 있게 돼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협정을 맺으면 2년을 국내 대학에서, 나머지 2년을 외국의대학에서 수강한 뒤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이런 복수학위제도가 활성화돼 있는데다 일부 국내대학이 이를 추진중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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