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지정외폐기물매립장운영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손광영의원)는 23일 안동지역 폐기물매립업체인 국인산업(주)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된 매립장 지하수를 방류한 사실을 확인, 안동시에 오는 27일부터 개선이 완료때까지 무기한 사업정지처분을 내리고 폐기물 반입과 매립을 일체 중단토록 했다.
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7차 위원회중 매립장 지하수를 채수해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소이온농도(pH)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0D), 총인(T-P) 등이 허용 기준치의 최고 2배 가량 초과된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이 위원회는 매립장 바닥과 사면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침출수 차수막과 차단돼 오염되지 않아야 하지만 차수막 일부가 손상돼 유독성 침출수와 섞여 오염 됐고 문제의 지하수로 관개한 주변의 논 1천여평의 벼가 고사하는 피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확인 당시 오염된 시커먼 지하수가 매립장 시설 설계에는 없는 별도의 배출파이프를 통해 방류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업체측이 지하수 오염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이로 인해 인근 하천이 오염된 것으로 보고 업체측에 즉각 시설보완을 요구했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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