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을 마련한 것은 수도권집중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제사정이 별로 나아진게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종전의 기업 지방이전 대책이 세제나 금융지원에 그친데 비해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인프라나 생활여건 조성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기업에 토지수용권, 시가지개발권 등을 부여해 이전지역을 종업원과 가족을 위한 배후도시로 개발, 지방이전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을 스스로 해소하는 한편 개발이익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종업원만 지방에 내려가 있고 가족은 서울에 머물러 있는 주말부부 현상 등이 해소되면서 수도권 기능의 실질적인 지방 분산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중 또하나 눈여겨볼 사항은 획기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이다. 물론 기존의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에도 세제나 금융지원 방안은 있었으나 기업의 지방이전에 별다른 효과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지방으로 수도권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하는 한편 아무리 세금을 감면받아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곧 기업에 따라서는 법인세를 한푼도 안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지원대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 공장과 본사를 팔고 그 매각대금으로 지방에서 쉽게 공장과 본사 부지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본사의 매각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한 것도 기업의 지방이전에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공장의 매각대금으로 지방에서 공장이나 부지 등을 사들여 이를 다시 팔때까지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 기업이 새로 구입한 공장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내용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은 이미 지방에서 영업중인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경쟁력 차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번 대책이 수도권 중견기업 이상의 지방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지방기업은 더욱 열세에 놓일 것이다. 지방기업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시적이지만 지방이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것도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토지수용권을 기업이 갖게 되면 기업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 이는 토지라는 공공의 재산이 특정 기업의 이익 증진에만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정부가 토지수용권을 발동해도 주민들의 반발과 이견이 많은 실정인데 기업의 토지수용권 발동을 주민들이 받아들일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 이번 대책은 수도권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고 있는 환경오염업종 기업의 합법적 지방도피를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지방주민의 이익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결국 정부가 향후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