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모든 광역시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대구지역이라도 산업단지 바깥에 있던 공장을 성서공단이나 구지공단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 상환, 사업용 자산취득시 투자액의 10%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에 따라 9, 10월에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한푼도 안내게 되며 월급여가 낮은 봉급생활자들은 내년 정산때 환급받는 경우도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의 일부 산업단지만 대도시지역에서 제외하던 것을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산업단지를 대도시권에서 제외, 이 지역으로 공장 등을 이전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종전에는 성서 2차단지 2지구 및 3차단지만 대도시지역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성서 1차단지, 달성·검단·대구염색 지방산업단지, 대구농공단지(2개소) 등이 추가로 대도시지역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1인1통장만 허용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지금은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우대가 적용되나 앞으로는 예금자가 세금우대 적용대상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된 사설학원 유치부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둔 경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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