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년째 재개발 중단 '효목보성'

(주)보성이 3년 째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효목 보성타운(1천859가구)의 공사재개를 위해 재건축조합원 1천200여명에게 일괄 2천만원씩의 추가 부담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보성은 최근 조합원 개인 발송문을 통해 효목동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회사가 48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이 중 200억원을 재건축조합원들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보성은 최근 4개월동안 303억원(가구당 2천500만원)의 조합원 이주비(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해 조합원들이 연체이자 및 신규 발생 이자를 대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이주비에 대한 보증을 선 상태여서 보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용 불량거래자로 분류, 금융기관의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은 "공사재개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2천만원을 더 부담시키고 이주비 이자까지 대신 내라는 것은 상식 밖의 횡포"라며 "보성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손모씨(77·여)는 "아파트 설계 면적 확대로 1천30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수년동안 매월 13만원 이상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여기에다 공사손실 충담금 2천만원을 더 내라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다"며 울먹였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보성은 조합원 개별 방문을 통해 공사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보성 김희규 상무는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아파트 완공을 위해서는 조합원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조합원 부담 이외의 추가 공사비는 회사 보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충당하고 대납한 이주비 이자는 완공 이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측은 조합원대표와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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