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목동 어린이 황산피습사건'의 범인이라고 자수 전화를 한 20대 남자 신고자를 추적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신고자가 부산국토관리청 왜관과적차량검문소 공익요원 최모(21·대구시 북구 팔달동)씨이며 신고내용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신고자가 전화를 한 공중전화부스에서 채취한 지문을 대조한 결과 최씨임을 확인하고 최씨로부터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지난주 모 방송국이 방영한 황산피습사건 프로그램을 보고 용의자인 치킨집 아저씨가 자백을 하지 않아 자신이 범인이라고 신고하면 수사할 것으로 믿고 자수신고를 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최씨는 또 112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 방송국마다 전화를 해 자신이 황산사건의 범인이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허위신고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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